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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해외여행

[2025 California] 여행 준비 - 미국 도로 규정 익히기 (우회전, 좌회전, 유턴, 추월, 주차, 경찰차가 뒤따라올 경우)

by Somewhere in Between 2025. 5. 27.

우회전 금지 표시

우회전

미국에서 우회전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다른 차량 등과 충돌 위험은 없는지 잘 살피고 우회전 깜빡이를 미리 켠 후, 우회전을 하기 전에 완전히 멈춰 섭니다. 흰색 정지선이 있다면 반드시 정지선 뒤에 멈춰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아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미국은 적발 시 바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다음 양쪽 도로를 확인하고, 동일 차선으로 우회전합니다. 적색 신호 시 우회전 금지(No Turn on Red) 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진 신호가 적색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회전 규정이 상당히 엄격해졌지만, 미국은 단속과 처벌이 더욱 철저하기 때문에 우회전 시 완전 정차, 보행자 양보 등과 같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소한 규정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규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좌회전

좌회전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의 경우 좌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만 허용됩니다. 

 

- 중앙좌회전차선이 있는 경우 신호가 없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하면 됩니다. 

 

- 주차장 또는 건물 등에서 빠져나와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반대 방향 차선들과 중앙선까지 넘어가야 하죠. 중앙선이 노란색 이중실선으로 그려져 있다면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크게 좌회전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노란색 실선이 4개이거나 도로가 벽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 길에서 또 다른 일방통행 길로 좌회전하려는 경우,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 신호가 적색일 때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규정은 우회전과 같습니다. 좌회전하기 전 완전히 멈춰 서고,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 뒤에 서서 대기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유턴

미국에서는 좌회전 신호와 마찬가지로 유턴 신호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유턴 금지 표시가 없다면, 주변에 있는 차량과 보행자를 확인한 후 맨 왼쪽 차선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면 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노란색 이중실선을 지나가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철도 길이나 양방향 고속도로, 일방통행 길, 소방서 앞 등에서는 유턴이 금지됩니다. 

추월

앞 포스팅에서 알아본 것처럼, 노란색 점선이 현재 주행 중인 차선 바로 옆에 있다면 안전한지 살피고 앞 차량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덕길이나 도로가 굽어지는 길에서 추월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야가 짧기 때문에 마주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차로나 교량, 터널, 철도, 공사 중인 도로 등에 근접할 때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고자 할 때는 미리 깜빡이를 켜고, 전방과 후방을 확인한 후 추월 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속도를 내어 앞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깜빡이를 켜고 원래 주행하던 차선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주차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기 전에 비상깜빡이를 켜서 다른 차량에 내가 주차하겠다는 신호를 줍니다. 나중에 운전 매너에 대해 알아볼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비상깜빡이를 켜지 않습니다. 비상깜빡이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일 때만 켜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리막길에 주차할 때는 앞바퀴를 인도 쪽으로, 오르막길에 주차할 때는 바퀴를 차도 쪽으로 돌려놓고 내리면 됩니다.  

 

또한,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구성하는 연석(curb)에 칠해진 색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흰색: 다른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는 것만 가능합니다. 

- 노란색: 다른 사람 또는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는 것만 가능합니다. 

- 초록색: 표지판이나 연석에 표시된 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습니다. 

- 빨간색: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 파란색: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No Parking (주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터널과 교량에서도 주차 허용 표시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주차 및 정차 금지입니다. 무공해 차량의 경우 별도의 충전 및 주차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무공해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경찰차가 뒤따라올 경우

미국에서 처음 운전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운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뒤따라온다면, 먼저 우회전 깜빡이를 켜서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리고 속도를 줄여 갓길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차를 세운 후에는 라디오를 끄고, 경찰관이 다가오기 전 창문을 내린 후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리고 기다립니다. 차 안에 있는 모든 탑승객도 경찰관이 볼 수 있는 곳에 양손을 올려놓습니다. 경찰관이 지시하기 전에 차에서 내리면 경찰관은 위협을 느끼고 대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관에게 단속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시에 따라 면허증과 보험 증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